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해제신청 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성남 민사법전문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과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신청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사 갈 곳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제한사항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빠르게 말소하는게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기 왕왕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임대인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사유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길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는 경우이고, 이미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다소 수월하게 등기가 가능합니다. 해제 또한 임차인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취소신청은 심문기일이 지정되는 등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소 사건 중에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임차인이 퇴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이미 임대인과 사이에 감정이 깊어진 경우라 임의해제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의 법적절차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한 것이었지만 만약 새롭게 임차를 할 경우라면 재임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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