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변제충당이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 '내가 변제하는 돈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어서 없어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는 민법상 제476조~제47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제476조),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거나(제478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제479조)에 채무자가 변제하는 급부가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 변제하는 급부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합의충당
민법상 지정충당과 법정충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합의충당이 인정됩니다. 합의충당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한 충당으로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이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사적 자치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최후의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합의충당이 없으면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로 변제가 이뤄집니다.
지정충당(제476조)
지정충당은 1차적으로 변제자가 지정하여 충당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정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변제자입니다. 변제수령자는 변제자의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제자가 충당순서를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수령자가 충당순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변제수령자의 지정에 대하여 변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변제가 이뤄집니다.
지정충당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채무 전부를 소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479조 제1항), 비용, 이자, 원본 상호간에는 법정충당의 순서로 하여야 합니다(제479조 제2항).
변제금에서 우선적으로 비용을 갚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이자에 충당된 후에 원본에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발생한 비용을 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비용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법정충당(제477조, 제479조)
법정충당은 합의충당도 지정충당도 없는 경우의 충당방법입니다. 원본 이외에 비용, 이자가 있는 경우에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충당이 이뤄집니다.
(1)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2)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이때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 저이율의 채무 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습니다.
(3)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4)이상과 같은 표준에 의하여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채무들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합니다.
위와 같은 충당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을 정해집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오늘은 변제충당의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제할때 모든 채무를 다 갚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됨을 유념하시고, 사적자치에 따라 합의가 가장 우선하는 충당순서로 변제할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충당순서를 정하는 것이 법적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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