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산전문변호사2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하여 도산전문변호사 성남 광주 하남 용인 분당 김도현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제도에 대하여 파산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경제 활동을 하다 의도치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하하여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이 발생할 경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 무엇보다 파산신청을 하여도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개인회생과 다른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채권자들의 추심 관련 문자나.. 2024. 6. 28. 성남 광주 하남 수원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개인파산과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 성남 하남 광주 용인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개인파산과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체는 채무변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선임된 채무자 대리인하고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지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무변제기한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심한 압박을 겪습니다. 이때 대부업체가 직접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기에, 심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14년에 관련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관련규정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2024.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