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세상은 피해자에게 "예민한 것 아니냐"고, "조금만 참고 넘기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이 당신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의사와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연락, 원하지 않는 방문으로 힘든 당신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할까요. 참을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지금 받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의 사례
법률사무소 무율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례로 장기간 연락을 지속하였고, 피해자의 치부를 가족들에게 고지하겠다며 스토킹하였고, 피해자는 지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무율에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이 오지 않길 원하였고, 즉각적인 고소와 긴급응급조치를 받길 원하였습니다. 즉각적이 고소장 접수 및 긴급응급조치를 받아냈고, 가해자는 구속수사 후 구공판되어 징역 6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규정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①상대방이나 그 가족, 함께 사는 사람(이를 통틀어 ‘상대방 등’이라 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가는 길을 막는 행위,
②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학교 같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또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몰래 지켜보는 행위,
③상대방에게 우편이나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그림, 소리 등을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선물이나 물건 등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집 근처에 물건을 놓고 가는 것도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⑤상대방이 두고 간 물건이나 집 주변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또한, ⑥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 사적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게시하는 행위, 혹은 상대방인 척 가장해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법적으로 스토킹범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피고인은 교제하던 갑과 헤어진 후 갑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갑과 헤어진 후에도 갑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갑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갑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갑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갑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갑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갑의 주소를 알아내 갑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된 사실을 알게 된 갑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갑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갑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 현황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12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2021년 14,505건으로 약 3.2배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9,559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년 새 약 555.1%의 급증을 나타냅니다.<한겨레 “스토킹 검거 1년 새 12배, 구속률은 반토막…“피해자 보호 미흡”>
또한,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 인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1년 818명에서 2022년 10,037명으로 1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7.1%에서 3.7%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뉴시스 “연간 성폭력 범죄 3만2080건…스토킹, 불법촬영 증가세”>.
이러한 통계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스토킹으로 삶은 한순간 무너집니다. 받은 고통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표정에서 보이는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고통과 불안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과 말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해서 스토킹을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예민한게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고,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곤 합니다.
‘무율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일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율은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 이상 두려움을 떨지 않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스토킹 범행에 노출된 경우에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침해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몰라 대응이 늦어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고,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 피해자를 만만히 여겨 그 강도가 심해지곤 합니다. 참을수록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더욱 과감해집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멈추지 않은 가해자의 행동에 손해는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빠르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셨다면 법률사무소 무율로 연락주시면 즉각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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