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재판이 종결된 후에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원고가 모두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재판이 확정되어도 소송비용은 부담비율을 결정할 뿐 그 액수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별도의 소송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됩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 부담 비율을 기재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으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절차를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관련 재판이 단순하게 선고된 것이 아닌 "확정"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정 또는 명령은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집행력이 바로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 제출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는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인지대 및 예납금 납부 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다만, 인지대와 예납금은 법원 내부에서 확인 가능해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로 당사자별로 3회분(1회당 5,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소송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없지만, 소송비용확정신청재판은 상대방이 다투는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언제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가 가능합니다.
관할법원
1심에서 관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심법원에 신청합니다.
당사자
소송에서 소송비용 안분하여 명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모두 신청인이 됩니다. 다만, 각자 부담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신청의 이익이 없어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고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비용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진술할 것을 최고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신청인의 계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절차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최고서를 받고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제출한 비용으로 소송비용이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 계산
소송비용계산은 소송비용확정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걸쳐 법원이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별지로 비용계산서를 붙여 송달하고, 일부 인용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로부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산정기준
소송비용의 산정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2,000만원인 소를 제기하며 변호사비용을 500만 원을 지급(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의 금액)하였다고 하여도, 비용을 들인 변호사비용인 500만 원을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산정표 입니다.
간단한 예로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2,000만 원이 면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 전부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함시키는 비용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변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비용법 제109조)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 소송 전에 보낸 내용증명 관련 자문 및 발송비
- 소송 전에 사적으로 감정한 감정료
소송비용산정예시
<판결문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아래에 비용계산서를 보면 소가 22,106,923원에서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각 더한 금액과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필요한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 합하여 청구합니다.
반면 양 당사자가 일정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같은 금액에서 서로 상계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아래의 비용계산서는 소가 30,000,100원에 대해 소송비용에 대해 원고 1/4, 피고가 3/4를 부담하는 판결이 나온 경우입니다.
먼저 전체 원고와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전체에 대한 금원을 산정합니다. 총 소송 비용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비율인 1/4을 곱한 금원이 원고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소송비용에서, 원고 부담에 해당하는 1/4에 대한 금원을 상계처리한 금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토킹의 현실. 당신은 지금 예민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2) | 2025.04.04 |
---|---|
전세사기, 이렇게 당합니다 –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쌌던 이유 (2) | 2025.03.30 |
변제충당 순서에 관하여 (2) | 2025.02.03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및 취소신청 (0) | 2023.08.02 |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