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거나, 파산선고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즉시항고'라는 방법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
‘즉시항고’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는 절차예요. 파산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신청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에 즉시항고는 반대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오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을 각하(조건이 안 되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각(조건은 되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한 경우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이 취소(폐지)된 경우
즉시항고는 채무자(파산을 신청한 사람),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 상속재산의 관리인 등 관련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 즉시항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파산선고에 대한 즉시항고
→ 정부 관보에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 파산신청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해요.
즉시항고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처음 재판이 있었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고할 때 비용은?
-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불복하는 경우 → 인지세 60,000원
- 그 외의 경우 → 인지세 2,000원
※ ‘인지’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수수료, 법원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의 할 점은 즉시항고한다고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잠시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가압류, 가처분 등).
특히 파산선고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나누는 절차(환가, 배당)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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