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하남 광주 분당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한 후에 취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은 누가 취하할 수 있나요?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 파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채권자가 신청가능하고 각 신청권자는 자신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했으면 채권자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의 취하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신청한 파산신청을 언제나 취하할 수 있을까요?
만약 파산선고가 난 경우에도 취하할 수 있다면,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선고의 효력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을 취하하는데 시적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나 파산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후에는 취하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파산선고 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해석상 파산선고 전이라도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취하가 가능합니다.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채무자회생법 제48조 제2항, 제594조)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유추적용하기 때문입니다.
3.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을 취하할 경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제기 이후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파산선고 전이라면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신청 취하의 효력
파산신청이 취하되면 파산절차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종료되고, 시효는 갱신되지 않고 유예가 되는 효과만 발생합니다.
5. 결론
파산절차는 집단적 채권채무를 처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취하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후에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파산선고가 되기 전에 취하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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