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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파산 및 회생

도산전문변호사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하여

by 법률사무소 무율 2024. 6. 28.
도산전문변호사 성남 광주 하남 용인 분당 김도현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법인파산과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제도에 대하여

 

파산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경제 활동을 하다 의도치 않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하하여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이 발생할 경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

 

무엇보다 파산신청을 하여도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개인회생과 다른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채권자들의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채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신경쓰이는 것이 바로 채권자들의 추심 관련 문자나 통화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도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전화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지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실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그렇기에 파산제도에서 개시된 또는 개시될 강제집행은 파산신청만으로는 진행이 계속되며 파산선고가 되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실효되고, 새로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며

 

채무자로서는 채무독촉 연락을 받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입니다. 파산신청만으로 채무독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 고려하여 파산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 이후 짧은 기간 내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