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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파산 및 회생

성남 광주 하남 수원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개인파산과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법률사무소 무율 2024. 6. 23.

도산전문변호사 성남 하남 광주 용인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개인파산과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무율


채무자대리인제도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체는 채무변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선임된 채무자 대리인하고만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무변제기한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심한 압박을 겪습니다. 이때 대부업체가 직접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할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기에, 심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2014년에 관련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관련규정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제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해도, 여신 금융기관 채권 추심 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행위)의 추심행위는 제외됩니다.
그렇기에 불법채권추심 업체 이외에 등록된 업체나 개인채권자는 정상적으로 채무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모든 추심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습니다.

나가며

채무자가 궁극적으로 채무 추심으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변제나 채권자의 채권 포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채권을 탕감받아 면책받으면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기에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불법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순 있어도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회생을
통해 채무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