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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파산 및 회생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 각하 선고 등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by 법률사무소 무율 2025. 2. 5.
안녕하세요. 도산전문 성남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기각 각하 결정 등 법원의 재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파산신청을 했는데 적법한 신청권자가 아니거나, 파산신청 이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법 규정 이외에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파산신청 당시에는 채권이 있었지만 이후 변제 등의 사유로 파산선고 전에 채권이 소멸한 경우 파산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19. 10. 24.자 2018하합100479).
 

기각

채무자회생법에는 파신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제390조 제1항).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때(제1호)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제2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오면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기각 사유는 개시결정 이전의 사유를 판단합니다.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제3호)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등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재산이나 수입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스스로 이행할 의사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파산원인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자 2008마1070 결정).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제4호)

신청인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신청에는 채무자의 소재불명이여도 파산장애사유가 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하였는데 채무자의 소재불명은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제5호)

파산신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6. 파산절차남용(제309조 제2항)

파산절차 남용은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모습으로 채무자회생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실무를 통해 사례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파산선고 결정

각하나 기각사유가 없고,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파산원인사실이 인정되고, 파산장애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파산선고 결정을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이 나오면 파산선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기각사유나 각하사유가 없는지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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