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 어렵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불어나는 채무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럴 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해서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과 면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풀어 알려드릴게요!
1️⃣ 신청부터 서류 심사까지
먼저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함께 필요한 서류들도 꼼꼼히 준비해서 접수해야 해요.
그 다음엔 법원이 서면심사를 통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 요건(예: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요.
💡 만약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이 보정명령(보완 요청)을 내리거나 직접 불러서 심문을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의 사건 처리 결정
서류와 심사가 끝나면 법원이 본격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결과는 다음 중 하나예요:
- ❌ 각하/기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 이송: 다른 지역 법원이 관할일 경우
- 💸 예납명령 발부: 수수료나 관재인 비용 납부 지시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면 드디어 다음으로 파산선고기일을 잡습니다.
3️⃣ 파산 선고 & 관재인 지정
법원이 '이 사람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지정돼서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아요:
- 🔍 채무자의 재산 조사
- 👥 채권자 회의 개최
- 💰 파산재단의 자산을 팔고(환가) 채권자들에게 배당
4️⃣ 파산절차 종료
자산 정리와 배당이 끝나면 파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종결에 앞서 채권자집회를 열어 의견청취기일을 여는데, 통상적으로 면책심문기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만약 파산재단의 환가절차가 무의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마무리돼요:
- ✅ 동시폐지: 처음부터 재산이 전혀 없을 경우
- ✅ 이시폐지: 조사 후에도 정리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폐지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게 의미가 없을때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한 경우라면 폐지 후 면책심사가 이뤄집니다.
5️⃣ 마지막 단계, 면책 심사
파산절차가 끝나면, 채무를 면제해줄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책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권자, 관재인 등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면책기일이 열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보통 파산관재인이 면책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의견에 따라 법원은 아래와 같이 허가 또는 불허 판단을 합니다.
- 🙌 면책 허가: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 가능!
- ⚠️ 면책 불허: 도덕적 해이, 고의적인 채무 발생 등이 있을 경우
💬 마무리하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어렵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새 출발을 위한 유용한 제도예요.
현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한변협인증 도산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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