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광주 하남 성남도산전문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는 개인파산결정 후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파산채권에 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이 효과가 미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사이의 형평과 구체적인 정의관념과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면책이 되지 않은 채권 즉, 비면책채권을 채무자회생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의 종류(채무자회생법 제566조)와 규정 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조세(제1호)
조세는 세수확보라는 정책적 요구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조세는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세는 파산재단으로서의 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단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조세는 채무자횡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2)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제2호)
채무자에게 부과된 형벌이므로 성질상 실제 이행을 강요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평가되기에, 그에 대한 채무까지 면책시켜준다면 정의관년에 어긋하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한정되기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제4호)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중대한 과실로 생명과 신체를 훼손한 자에게 면책을 통해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것은 정의관념과 사회통념에 어긋하기 때문에 규정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 결과를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어 그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5호)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필요에 의해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 중 재단채권으로 된 부분은 재단채권으로 면책이 되지 않기에, 이 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위 (5)항과 동일한 취지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파산채권은 면책신청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으로 면책효력이 미치지만, 알고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의 효과를 미치지 않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으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8호)
부부사이의 부양의무, 이혼에 따른 양육책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의 부양의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족간의 부양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비면책채권을 제3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으로 보는지 여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의 성질을 유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비면책채권의 성질을 유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가며
본인의 채무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파산을 한 경우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인지 수원 광주 하남 성남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031-731-7800, 010-7772-14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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