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 법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이란?
파산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잔존하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어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과의 차이점
파산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얻을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의 종류
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으로 나뉘는데, 법인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법인파산은 파산되면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면책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파산으로 법인은 소멸되기 때문이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을 받음으로서 부담하는 채무에서 벗어나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파산과 면책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동시신청이라 하고, 다른 날에 신청하는 것을 이시신청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신청을 하는데, 파산신청만 하고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으면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간주면책신청으로 보기도 합니다. 면책사건의 이시신청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효과가 법률상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난 후 나중에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개인파산 경우에는 스스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주된 목적과 이유는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서 벗어나는데 있으므로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전제과정에 해당합니다.
나가며
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고통받는 경우 도산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방법을 찾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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