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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파산 및 회생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 파산원인이 있어야 파산선고가 가능합니다.

by 법률사무소 무율 2024. 5. 23.

법률사무소 무율 광주 하남 성남도산전문변호사

 

 

파산을 함에 있어 파산원인이 있어야 파산 선고가 가능합니다. 파산원인에 대해 광주 하남 성남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원인의 개관

채무자가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 원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법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즉 지급 불능 상태의 파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채무 초과 상태도 파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의 파산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불능은 객관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지급정지는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파산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불능과 지급정지에 대하여

지급 불능 상태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현재 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 불능상태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지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이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지급불능 상태를 외부에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어음부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급정지는 독립한 파산원인은 아니지만, 채무자 회생법(305조 제2)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변제를 정지하는 경우 지급 불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

지급 불능이 인정되려면 변제 능력이 부족해야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쉽게 변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도 안 되지만, 젊고 소득이 있다고 쉽게 변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노동 능력, 가족 관계, 재산 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사실로부터 쉽사리 추단되어서는 안 된다 [2009. 3. 2.  20081651 결정] 고 판단하고 있고, .

한편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능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규정을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지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 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내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10.28. 2011961 참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

채무는 즉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만 포함(변제기도래한 채무)되며, 장래에 변제할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야 하는데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일반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특정 채무에 대한 불이행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적이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 계속적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광주, 하남, 성남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채무는 금전채무외 비금전채무도 변제할 수 없다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의 판단시기

지급 불능의 판단 시기는 파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시에 파산원인이 있었는데, 선고시에는 원인이 사라진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가며

본인이 파산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광주 하남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의뢰인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문의는 031-731-7800, 010-7772-1417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