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 변호사는 파산에 있어 중요한 면책에 대해 설명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종류와 면책결정
파산에는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파산선고 이후에 법인이 소멸되기 때문에 따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파산선고가 난 후에도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책 신청시기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함께 하는 동시신청, 파산신청을 한 경우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간주면책신청, 그리고 파산신청할 때 명시적으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하고 나중에 면책신청을 하는 이시신청 등 3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는 면책을 위한 전제과정이기 때문에 파산신청 할 때 면책신청을 함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광주 성남도산전문변호사인 김도현변호사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시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허가를 받아야 채무를 면하기 때문에 면책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채무자회생법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여 놓고, 해당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둘째 채무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태만하여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셋째 면책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의 경우는 사기파산죄로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범죄행위고, 과태파산죄로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를 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형의 경우에는 구인불응, 파산증뢰, 설명의무위반 등 법적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유형의 경우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면책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재량면책
위와 같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경미하면 법원 재량으로 면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가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여 파산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광주 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여도 재량면책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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