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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폭력 미성년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by 법률사무소 무율 2025. 7. 11.

 

1. 들어가며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은 그 사유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법과 성폭력법을 통한 형사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를 해한 가해자를 국가공권력이 강제력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때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성폭력 피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당한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확하고 받은 피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가한 자는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 이외에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데 민법 제7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래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됩니다. 

즉, 가해자를 알고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가해자를 안 날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지만,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해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는 권리구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4.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성년이 될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움추려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2020. 10. 20.에 민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를 없앤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5.결어

법규정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고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상담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자신의 생명 신체, 명예 등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꼭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간 도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무율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합니다. 힘든 시기 함께 할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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