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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점유취득시효 인정 성공사례] 20년 이상 점유로 점유취득시효 인정받은 사례

by 법률사무소 무율 2025. 3. 28.
성남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변호사가 토지 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대표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990년경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았으나 형식적인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30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관리하며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무율은 다음과 같은 변론전략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1) 점유사실의 입증

  • 원고가 1990년부터 해당 토지를 경작하며 관리해온 점을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과세자료,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꼼꼼히 입증하였습니다.
  • 특히  지속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강조했습니다.

2) 취득시효의 법리 적용

  • 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98조를 근거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점유만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후 점유만 입증되면 나머지 기간은 추정된다는 판례(대법원 1998.5.12. 97다8496 등)를 원용했습니다.

3) 피고 주장 반박

  • 피고는 망인이 1990년 이전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증여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사망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점, 주민등록초본 및 상환증서의 존재 등을 통해 그 주장을 논파했습니다.
  • 망인의 주소지와 원고의 거주지 및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토지를 넘겨받은 상황의 개연성을 입증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십 년간 실질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며 살아온 기록은 소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율은 의뢰인의 삶 속 사실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점유, 증여의 진실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당신의 사연에도 법률사무소 무율이 함께하겠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토지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