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취하1 파산신청 취하 절차, 언제까지 가능할까? 도산전문 김도현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 하남 광주 분당 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을 한 후에 취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산신청은 누가 취하할 수 있나요?파산신청을 한 이후에 파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 채권자가 신청가능하고 각 신청권자는 자신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면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했으면 채권자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의 취하는 언제나 가능한가요?신청한 파산신청을 언제나 취하할 수 있을까요?만약 파산선고가 난 경우에도 취하할 수 있다면, 총채권자를 위한 파산선고의 효력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을 취하하는데 시적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관리처.. 2024.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