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1 개인파산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즉시항고'란? 💡 개인파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하거나, 파산선고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땐 '즉시항고'라는 방법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란?‘즉시항고’는 재판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는 절차예요. 파산 재판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경우(신청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 경우에 즉시항고는 반대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오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각하(조건이 안 되어서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각(조건은 되지만 이유가 부족해서 거절)한 경우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이 취소(폐지..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