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산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에서 수행한 개인회생 성공사례를 안내드리려 합니다. 특이사항으로 1금융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1금융권에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1.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당시 상황
총부채 약 8천만원
채권사 총 10곳
2. 의뢰인 소득 및 개시결정 후 월 변제금
가.월평균 소득 240만원
나.월변제금 약 65만원
3.개시결정 내용
가. 최종 탕감율 : 48%
나. 1금융권 근저당권설정 거주지 경매 없이 별도 이자변제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는 무직이고, 자녀는 2명으로,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소득이 낮아 생계비반영이 다 되지 못하지만, 신청인의 청산가치만큼 변제하는 것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청인 소유 빌라가 1금융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100%변제가 불가피 하였으나,
1.부동산 시세가 하락 및 해당 빌라의 최근 매매가 없어 그 시세를 가늠하기가 힘든 점
2.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처분대금으로 부채를 갚기 힘든 점
3.부동산 매매로는 전세자금 마련도 힘든 점
등을 소명하여,
신청인 본인 소유의 빌라였음에도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아 청산가치도 낮추고,
탕감율도 48%, 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보금자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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