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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 성폭력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 기간과 적용, 고소의 특례에 대하여

by 법률사무소 무율 2023. 11.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폭력 범죄와 공소시효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범죄의 의의와 법령

성범죄의 의의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형법상 강간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성범죄 관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관련 법령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대하여

아래의 표는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죄명 조문 구성요건 처벌 법정형 공소시효
강간죄 제297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3년 이상 10년
강제추행죄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유사강간죄 제2978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 삽입 ,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 10년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  
미성년자간음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5년 이하 7년
피감호자간음 제303조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피구금자간음 제303조 제2항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강간 등 상해, 치상 제301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15년
강간등 살인, 치사 제301조의2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 1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에 대하여

아래의 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범죄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죄명 조문 구성요건 처벌 법정형 공소시효
주거칩입, 절도)강간 등 제3조 주거침입, 야간절도, 특수절도의 (준)강간, 강제추행 무기, 7년 이상 15년
특수강도강간등 제3조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검이 (준)강간, 강제추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25년
특수강간 제4조 흉기 휴대, 합동 (준)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15년
특수강제추행 제4조 흉기휴대, 합동 (준)강제추행 5년 이상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자에 의한 (준)강간 7년 이상 10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자에 의한 (준)강제추행 5년 이상 10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6조 ①신체,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 7년 이상 15년
②신체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행, 협박 유사성행위 5년 이상 10년
③신체 , 정신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 또는 3천만원~5천만원 벌금 10년
신체장애,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곤란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위 1항~3항과 같음  
위계, 위력 신체 정신장애인 간음 5년 이상 10년
위계, 위력 신체 정신장애인 추행 1년 이상 또는 1천만원~3천만원 10년
13세 미만자 강간등 제7조 ①13세미만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15년
②13새 마먼 폭행 협박 유사성행위 7년 이상 10년
③13세 미만 사람 강제추행 5년 이상 10년
④준강간, 준강제추행 ⑤위계 위력 13세 미만 간음, 추행 1항~3항과 같음  
강간등 상해치상 제8조 ①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강간 등, 13세 미만 강간 등의 상해, 치상 무기, 10년 이상 15년
②친족관계자의 강간등의 상해, 치상 무기, 7년 이상 15년
강간등 살인, 치사 제9조 ①(3조~7조, 그 미수범, 형법 제297~300조) 강간 등 살인 사형, 무기  영구
②(4조~5조, 그 미수범) 강간 등 치사 무기, 10년 이상 25년
③(6조,7조, 그 미수범) 강간 등 치사 사형, 무기, 10년 이상 25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업무상 위계, 위력 추행 3년 이하, 1,5000만원 벌금 이하 5년
피구금자 추행 5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7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카메라이용촬영 제14조 촬영 7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반포 등(무단촬영물 반도, 승낙촬영물 무단반포) 상동 7년
영리목적, 정통망이용, 반포 등 3년 이상  10년
촬영물, 복제물 소지 시청 등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상습 1/2 가중  
허위영상물 등 반포등 제14조의2 무단편집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승낙편집물 등의 무단반포 등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영리목적, 정통망이용, 반포 등 7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상습 1/2 가중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제14조의3 협박 1년 이상 10년
강요 3년 이상 10년
상습 1/2 가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13세 미만은 성폭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청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범했을때 처벌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행위태양에 따라 성폭법과 아청법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청법은 법정형만 다를 뿐 법조문의 배열을 동일합니다. 

행위 조항 법정형 공소시효
아동청소년(아청법 제7조) 13세 미만(성폭법 제7조)
강간 제1항 무기, 5년 이상 무기, 10년 이상 15년
폭행, 협박 유사성행위 제2항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강제추행 제3항 2년 이상, 1천~3천만원 5년 이상, 3천~5천만원 10년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4항 1항~3항과 동일 1항~3항과 동일  
위계, 위력 간음 또는 추행 제5항 1항~3항과 동일 1항~3항과 동일  

 

위와 같이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 이외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규정된 각 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항목별로 정리해별도의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고소 및 공소시효

성범죄 고소의 특례

고소제한의 예외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는 가정에 형법이 적용되어 가정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소제한의 예외로 성폭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고죄의 폐지 및 고소기간 연장의 폐지

더하여 예전엔 강간 등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고,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형사소송법상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었으나, 이를 성폭법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한 특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 4. 5. 개정으로 고소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됨에 고소기간 연장 특례규정이 필요없다는 조치에 의한 것으로, 이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넘어도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의 정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폭법제21조 제1항은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었는데, 만약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날까지 공소시효가 멈추고,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인데, 우리 민법은 현재 만 19세로 성년이 되므로 19세가 될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죄는 성폭법상 "모든 성폭력범죄"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성폭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연장되는 이유는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범죄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범죄파악 및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 제2편 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97조~305조)와 강도강간죄, 그리고 성폭법 제3조의 특수강도강간등, 제9조의 강간등살인치사의 범죄에만 적용됩니다.  

공소시효의 배제

성폭법 제21조 제3항과 제4항에는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먼저,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죄에는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13세 이상의 일반인(비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살인 죄도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이때 살인에 한정하여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으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화한 것입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기간 및 적용

위에서 본 공소시효의 특례 이외에는 해당 법조항의 처벌규정에 따란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8.01 - [법률상식] -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성남형사전문변호사 김도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범죄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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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현행 법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관련 규정의 행위태양과 법정형에 대해 간략히 표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고소의 특례와 공소시효의 특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구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